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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기업銀 전자보증제 시행
입력2006-02-12 16:37:49
수정
2006.02.12 16:37:49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보증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주고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직원들이 은행에서 보증신청서ㆍ보증실행통지서 등을, 기보에서 신용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기보와 은행에 직접 접수시켜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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