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위로금 지급해야
입력2006-09-12 16:51:44
수정
2006.09.12 16:51:44
내년 1월부터 해고관련법 변경
지난 11일 합의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노사로드맵)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근로자 해고 및 정리해고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판정할 경우 현재는 해당 근로자의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법안에는 부당해고를 지시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진다. 노동부는 부당해고 지시 사용자에게 현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로 인해 사용자의 해고권이 제한되고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일이 많아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전후 해고시에는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확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총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확정된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두나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임금뿐 아니라 근로시간ㆍ휴가ㆍ휴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