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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쓰레기투기 100만원 과태료
입력2001-07-12 00:00:00
수정
2001.07.12 00:00:00
신고자엔 포상금 지급휴가철인 오는 7월21일부터 8월15일까지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쓰레기 투기 신고자는 과태료의 60% 이상을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휴가로 집을 비울 경우 인근 파출소에 미리 신고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방범을 강화하는 '빈집 사전예고제'가 이달부터 8월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12일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ㆍ행자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휴가철 물가앙등을 막기 위해 8월까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9월까지 비상방역업무를 실시,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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