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건축·재개발도 '분양보증'
입력2001-02-06 00:00:00
수정
2001.02.06 00:00:00
재건축·재개발도 '분양보증'
대한주택보증, 보증범위 확대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ㆍ재개발ㆍ조합아파트의 조합원분 및 주상복합아파트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6일 잇따른 건설사 및 신탁사의 부도와 관련, 주상복합아파트나 조합아파트의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분양보증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보증 박태만 경영기획팀장은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증대상과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등 관련법규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보증은 관련법규 개정등을 거쳐 내년부터 분양보증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보증은 그러나 상가나 오피스텔 등 상업ㆍ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을 분양보증 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 일반분양아파트에서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직장ㆍ지역조합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하는 방안과 이를위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수수료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