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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변리사회 자매결연 로버트 배크함 영 회장(인터뷰)

◎지적재산권 문제 한·영통상마찰땐 양기관 중재협력『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타베이스(DB), 인터넷 도메인(주소) 등 새로운 특허분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변리사들도 앞으로 더욱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로버트 배크함 영국변리사회 회장이 지난 29일 변리사회관에서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한·영 변리사회의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두 기관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배크함 회장은 『한국과 영국이 지적재산권 문제로 통상마찰을 일으킬 때 양 기관이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국변리사회는 1882년 설립됐으며 약 1천4백여명의 변리사가 가입되어 있다. 유럽특허청에 등록된 유럽변리사중 영국 변리사 수가 23%에 이를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배크함 회장은 『영국은 특허와 관련된 법과 법원이 발달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며 『영국에 온 외국기업은 특허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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