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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관리종목에

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신공영을 관리종목에 지정했다.한신공영은 30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제2금융권의 차입금 상환, 미수금 회수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31일자로 한신공영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날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후 6월2일부터 매매를 재개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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