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충청주민, 위헌결정 따른 피해보상 집단소송 낼듯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집단 피해보상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22일 충남 지역 주민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연기군 월산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있던 일부 기업들이 지난 8월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 후 다른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봉 연기군수도 이날 KBS 라디오방송과의 대담에서 “연기군 남면 등 예정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토지가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근 지역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대체 토지를 매입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토지매입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고 밝혀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군수는 이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집단반발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