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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4부두 관리·운영권 市-해양청 책임 떠넘기기
입력2004-11-16 16:12:58
수정
2004.11.16 16:12:58
갈등 장기화땐 효율성 저하·자유무역지역 경쟁력 상실
인천항 4부두 배후지 14만1,000평이 내년 1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해양청이 관리 및 운영권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양측간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인천시와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개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관리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기 때문에 최근 인천해양청에 인천항 4부두 배후지의 관리ㆍ운영을 요구했다.
시는 “인천항 4부두 배후지의 경우 인천해양청이 지난 70년대 매립해 매각한 부지이며 시유지가 없는 것은 물론 도로부지도 관리하는 등 다른 항만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천해양청이 맡아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해양청은 관련 법령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및 배후지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항 4부두 배후지역의 관리ㆍ운영권은 당연히 인천시(또는 중구청)가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이 항만내 시설에서 무관세를 적용해 제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인 만큼 시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 하다”며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와 제조업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해양청의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는 앞으로 자유무역지정과 관련된 출입문이나 보호벽 등 인프라 시설투자비용은 물론 관리비용을 서로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항 4부두 일대 배후지역의 자유무역지정과 관련해 총 80억원을 들여 도로와 각종 통제시설을 설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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