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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완화한다
입력2010-04-01 18:06:00
수정
2010.04.01 18:06:00
방통위, TFT 구성통해 검색엔진 역차별등 개선 모색키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스마트폰 검색엔진에 대한 국내업체의 역차별 시정도 모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본인확인제도를 비롯한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주중 산업계, 학계,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될 TFT에서는 본인확인제도,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검색엔진 역차별 문제 등 인터넷산업 규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본인확인제도의 경우 기업의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본인확인제도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A~Z까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인확인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현재 하루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인 150여개 사이트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또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 외국산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적으로 채용되는 국내 검색엔진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2일 학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 선택권 보장'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검색엔진 업계에서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문제점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NHN, 다음, 구글코리아 등 인터넷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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