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아에스앤아이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돌입 과정에 위법성이 발견된다”며 오는 24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청구란 공공기관 사무처리의 위법 여부 등과 관련해 300명 이상이 특정 사안에 대해 청구할 경우 감사원이 이를 감사해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통상 한 달 내 감사 여부를 결정하며 6개월 내 결과를 도출한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이들이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은 진행 과정상의 위법성과 미비한 주주 정보 공개, 대ㆍ중소기업간 형평성 등 세 가지다. 이들은 특히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과 관련해 1년이나 늦게 공시하고도 퇴출 위기에서 벗어난 한화 사례를 쟁점화할 태세다.
코아에스앤아이 소액주주 측 관계자는 “코아에스앤아이의 경우 회사에서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무산됐다고 공시했지만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이 최대주주가 바뀔 때에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돌입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반면 한화는 임원 등의 횡령배임이 발생한지 1년이나 지나 공시했어도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퇴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 무산과 관련해 기업 계속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퇴출시키려 하는 반면 대기업은 단 이틀 간의 조사 만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거래소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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