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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법'후 종사자 52%, 업소 40% 감소
입력2005-03-28 07:05:13
수정
2005.03.28 07:05:13
불법영업 여전, 단속.엄격한 법집행 필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서울 시내 집창촌 업소와 성매매 여성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듭되는 단속에도 불법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26일까지서울 시내 5개 주요 집창촌의 성매매 업소는 513곳에서 307곳으로 40.2%, 성매매 여성 수는 1천547명에서 741명으로 52.1%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가 160곳 779명에서 139곳 455명으로,천호동 423번지가 48곳 103명에서 31곳 85명으로, 영등포 S백화점 뒤편이 49곳 103명에서 37곳 76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또 속칭 `청량리 588' 지역은 146곳 382명에서 40곳 65명으로, 용산역 앞 일대는 110곳 180명에서 60곳 6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특별법 도입 이후 경찰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모두 106곳으로, 이중 처벌된 업주나 성매매 사범은 구속 8명, 불구속 입건 26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미아리 텍사스'가 구속 4명, 불구속 130명으로 처벌자가 가장 많았고, 천호동은 불구속 103명, 영등포는 구속 1명 및 불구속 8명을 각각 기록했다.
청량리는 구속 1명에 불구속 6명, 용산역 앞은 구속 2명에 불구속 13명이었다.
이 기간 재활센터로 가는 등 `구조'된 성매매 여성은 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에서 보듯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은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법 집행과 지속적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매매여성지원센터 `새움터' 김현선 대표는 "단속이 강화됐지만 경찰과 업주의유착 의혹 등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이 `신고해도 업주가 금방 풀려나와 보복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단속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찰ㆍ법원에서 기각될 때가 많고법원 판결도 엄하지 않다"며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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