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973년부터 작성된 농지원부는 개별 농민의 농지 소유현황과 경작 실태를 파악해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한 장부로 쌀 직불금,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 자료다. 하지만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농지 소유와 이용 사실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부를 통합관리하는 주체 없이 읍ㆍ면사무소별로 집계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이동필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 직후 "농지원부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 다. 농지원부가 정확하지 않으니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직불금을 허위수령하거나 8년의 의무농사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농지를 팔아 양도세를 부당 감면받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은 물론 농가에서 키우는 축산물 종류 등의 정보까지 통합돼 있어 체계적인 농정이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과세 근거자료로 쓰이려면 8년 이상 자료가 축적돼야 해 앞으로 수년간은 농지원부가 함께 쓰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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