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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하이얼서 에어컨 상표권 침해" LG전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中가전 공세에 견제구" 분석

중국 가전업체의 파상공세에 국내 가전업체들이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하고 있지만 저가에 상표권 도용까지 하며 밀고 들어오는 중국 업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6일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이 에어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LG전자는 “하이얼이 무단으로 에어컨에 ‘2in1’이라는 표장을 부착해 소비자에게 LG전자 에어컨 ‘휘센’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in1은 실외기 1대로 에어컨 2대를 가동한다는 의미로 LG전자가 지난 2004년 3월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상표로 등록했다. LG전자의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똑같은 에어컨을 ‘홈멀티’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이얼은 올해 1월부터 LG전자의 등록상표인 2in1 표장을 카탈로그, TV 광고, 하이얼코리아 홈페이지, 제품 사용설명서 등에 사용하고 있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휘센 2in1의 지명도와 신뢰도에 편승하려는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얼의 한 관계자는 “2in1을 일반적인 용어라고 생각해 광고에 사용했지만 5월 LG애드 측에서 항의가 들어와 광고를 중단하고 카탈로그 등을 회수했다”며 “뒤늦게 LG전자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최근 여관ㆍ독서실 등 업소용 시장을 급속히 파고들고 있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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