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남도지사 "영·호남 광역지자체 공조…다도해섬 휴양지로 개발"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를 쳐 바위에 금이 갔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최근 ‘동ㆍ서ㆍ남해안발전특별법’을 탄생시킨 주역인 김태호 경남지사는 그간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등에서 여러 번 고비를 넘기면서 동ㆍ서ㆍ남해안발전특별법으로 탄생하게 됐다”며 “지방정부가 나서 입안토록 주도한 법안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을 얻어 제정까지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경상남도의회 시정 연설에서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 을 주창한 김 지사는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 부산과 함께 남해안 발전공동협의회를 꾸리는 등 공식화를 위해 불철주야로 뛰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해 입안토록 한 법안도 중앙정부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본 것이다. 그는 “영호남 지자체들이 남해안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구상하면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비롯해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환경을 새로이 추구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산 경남 전남의 공동사업 구상에 대해 “다도해 1,000여개의 섬을 다양한 휴양섬으로 개발하면 남해안을 지중해의 나폴리와 같은 세계적인 미항들로 가꿀 수 있다”고 소개 했다. 그는 “현재 이 같은 ‘나폴리 프로젝트’와 함께 ▦아쿠아파크 조성 ▦남해안 농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첨단ㆍ전문 기술을 지역에 확산 시키는 ‘남해안 기술 확산 공사’를 설립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부터 전남과 함께 남해안을 해안 낙원으로 만들겠다며 법률전문가와 지역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을 갖는 등 꾸준한 공동노력으로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경남도는 최근 이를 바탕으로 6개월 후 시행될 특별법에 대비,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위한 팀을 구성해 준비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법 제정 못지않게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규제완화와 지원을 위한 시행령안을 국가 발전적인 대의적 차원에서 볼 것”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그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등을 축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U자형 국토발전을 가져와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 강조 했다. 입력시간 : 2007/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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