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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등 명단 내달 금융기관 통보/국세청

국세청은 다음달초 국세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의 명단과 내역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에 첫 통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부도 또는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국세를 제때 내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자 등은 일단 통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신고 및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등의 납부 및 체납 현황을 종합해 일정 수준이상의 국세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명단을 이달중 분류하고 오류수정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초 통보대상자를 확정, 일괄통보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세목별 체납세액, 결손처분일 등으로 정리 통보된다. 그러나 체납세금 납부, 결손처분 취소 등 변동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을 7일 단위로 묶어 통보해 주고 특히 체납자로 통보된 납세자가 은행 대출을 위해 체납세금을 납부한 뒤 해당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면 팩스를 통해 곧바로 정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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