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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때 주관사 배정물량 자율화등 추진
입력2006-09-07 17:43:43
수정
2006.09.07 17:43:43
기업공개(IPO)시 주관사의 배정물량을 자율화하고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 사채발행가액의 할인율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7일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그동안 과당경쟁으로 증권사 인수업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데다 위험관리능력도 부족한 상태”라며 발행ㆍ인수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방안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기업공개시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20% 등 의무배정기준을 주관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TF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 사채발행가액 할인율의 자율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공모증자시 30%, 3자배정시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고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보다 높아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총액인수제 정착을 위해 엄격한 기업실사, 합리적 가치평가, 실질적 수요예측 등의 실행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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