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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20만불 수수의혹” 유죄
입력2003-12-18 00:00:00
수정
2003.12.18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4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으로부터 20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설훈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선고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지만 설 의원은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형이 확정되지않을 경우 총선출마는 가능해진다. 그러나 내년 4월 설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이후 이날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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