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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주회사 부채비율 기한연장”
입력2003-07-03 00:00:00
수정
2003.07.03 00:00:00
구동본 기자
100% 이내로 제한된 부채비율과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규정된 자회사보유 지분율 등 지주회사 설립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모든 유형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확대 적용된다. 또 부채비율 충족 유예기간이 자회사 지분보유율 충족 유예기간과 마찬가지로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자산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과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행정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현물출자
▲회사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
▲자회사 주식가액 증가 등 구조조정 차원의 지주회사 전환유형에 대해서만 인정됐던 지주회사 요건충족 유예기간을 구조조정과 관련 없는 자회사 주식취득과 주식교환ㆍ이전, 지주회사 자산감소의 경우에도 인정, 모든 전환유형에 대해 유예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계가 3년으로 연장을 요구한 부채비율 충족 유예기간을 자회사 지분보유율 충족 유예기간과 똑같이 2년으로 1년 연장했다.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기업은 출범 후 1년 내에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낮추고 2년 이내에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돼 있다. 정세균 의장은 그러나 재계에서 주장하는 재벌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국민의정부에서 추진한 재벌개혁 원칙을 중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지 재벌개혁 속도조절론과 후퇴는 현재 상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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