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부녀회 담합 법개정해야 조치 가능"
입력2005-09-29 13:06:48
수정
2005.09.29 13:06:48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만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를 규율하는 공정법을 부녀회의 담합에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정법 적용 대상을 사업자 이외로 확대하는 것은 공정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어 아파트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일부 부녀회가 담합을 해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8.31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면 부녀회 담합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