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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벤처투자 내부통제 강화
입력2002-04-03 00:00:00
수정
2002.04.03 00:00:00
관련업무 담당자 투자社 주식 취득 금지
산업은행은 벤처투자 담당자들이 은행에서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벤처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산은은 또 벤처투자 업무를 당담하기 전 산은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즉시 이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검사부 내 신고전화(02-787-7024)를 신설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www.kdb.co.kr)에도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외에도 투자감리시스템을 도입, 벤처투자분을 별도 부서인 리스크관리본부의 여신감리 대상에 포함시켜 투자승인 직후 투자의 적정성, 내규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감리의견 통보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검사부서를 통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모 후 자문단과 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투자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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