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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헌법 최종안 합의
입력2003-06-14 00:00:00
수정
2003.06.14 00:00:00
최인철 기자
유럽연합(EU) 미래의 청사진인 EU 헌법 최종안이 마침내 합의됐다.
EU 헌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의장은 13일 EU 헌법안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U 헌법안 마련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은 이번 최종안 합의는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내년에 10개 새 회원국을 맞이하는 EU가 효율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가 2002년 2월부터 EU 헌법안 초안 작업에 들어간 지 17개월만에 최종안에 합의함으로써 오는 20~21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최종안이 상정될 수 있게 됐다. EU 헌법 최종안에는 EU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EU의 정치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통일적인 외교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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