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소득의 3분의1가량을 사실상 세금 또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9년간(97~2005년) 통계치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 말 현재 조세부담액과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사회보장성 기여금, 법정부담금, 기회비용, 행정제재금 등을 더한 ‘국민총부담액’은 259조2,000억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2.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국민들은 100만원을 벌어 이중 32만원을 사실상의 세금으로 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부담금 총량상한제를 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총재정 규모 대비 부담금 총량상한제를 도입, 부처별 이기주의에 입각한 무분별한 부담금 남설ㆍ증액을 통제하도록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 총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에 따라 산정한 증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 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102개 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부담금 징수액도 97년 5조3,628억원에서 2005년 10조3,475억원으로 배가 늘었다. 부처별 부담금 징수액은 산업자원부가 2조7,5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정경제부 1조9,254억원 ▦환경부 1조4,889억원 ▦보건복지부 1조2,914억원 ▦건설교통부 8,302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금 종류는 환경부가 25개로 최다였다. 반면 정부는 GDP 대비 국민부담액의 비율(국민부담률)이 25.3%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부담액(조세+준조세)을 산정할 때 준조세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준조세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만을 포함시킨 반면 박 의원은 준조세를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해 계산했다. 준조세에 사회보장성 기여금은 물론 법정부담금, 공교육비 납입금, 공영방송 수신료, 군복무기회비용,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은 법정부담금, 행정요금, 공교육 납입금, 반강제성 기부금 등이 없거나 이미 조세로 분류돼 있다”며 “따라서 이들 항목은 모두 준조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항목을 다 빼고 자의적으로 국민부담액을 산출해 우리 국민들이 OECD 국가 중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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