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16일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지가로 한정된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평가방법에 감정평가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농업인은 담보농지 평가방식으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로만 담보농지를 평가하는 현행 방식이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액이 적게 산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농지 가격의 2%에 달하는 농지연금 가입비도 폐지된다. 가입비는 농지연금 중도 해지를 막고 연금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과됐으나 농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올해 81만원에서 내년 92만4,000원으로 14%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한 농지연금제도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받는 역모기지론으로 8월 말 연금가입 건수는 2,8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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