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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절차 빨라진다

조원동(趙源東)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심의관은 25일 『법무부와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PRE-PACKAGED BANKRUPTCY)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16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5월께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8월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전조정제가 시행되면 기존 워크아웃이 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워크아웃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기관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현행 워크아웃 절차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이 워크아웃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워크아웃이 끝난 후 채권을 돌려받으려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실제 대우 워크아웃 과정에서 해외채권단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 대우그룹 워크아웃이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사전조정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 금융기관이 동의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합의가 없어도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어 1개월만에 워크아웃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전조정제로 워크아웃 동의 금융기관은 법정관리와 비슷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돼 워크아웃 결정 이후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 우선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 기업의 빠른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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