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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외화보유 1,000弗 제한
입력1998-09-13 20:03:00
수정
2002.10.22 07:37:12
09/13(일) 20:03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의 1인당 외화보유한도를 일반해외여행객(1만달러)보다 훨씬 적은 1,000달러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금강산 관광객들은 지난 90년 남북관계 교류 문제가 거론될 당시 만든 환전지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1인당 1,000달러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은 숙박비를 미리 지불하고 여행기간도 짧아 1,000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 전에 통일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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