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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前서울부시장 징역刑
입력2006-06-27 20:21:08
수정
2006.06.27 20:21:08
청계천 재개발사업 수뢰 협의
대법원은 27일 청계천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층고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5,5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12월 M사 대표였던 길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는 등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또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94∼97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549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 등에서 1,2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미술관 전시를 위한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에 80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2004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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