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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집단연가는 업무방해”
입력2003-06-19 00:00:00
수정
2003.06.19 00:00:00
최수문 기자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으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대한 전교조가 이번 주말 집단연가 투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줬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것 역시 업무방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재작년 10월26일 밤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000여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인도, 도로, 하천 둔치 등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시위 및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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