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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도 '과세소득' 기준 부과
입력2006-08-17 17:43:35
수정
2006.08.17 17:43:35
4대보험 징수통합 첫 작업…내달 입법예고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을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와 같은 기준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다음달 입법예고된다. 이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을 추진 중인 정부의 사실상 첫 작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2008년부터 4대 보험료의 부과기준을 국세청 ‘과세대상소득’ 기준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7일 “현행 ‘임금총액’ 기준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기준인 국세청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이같이 단일화하도록 하는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일원화 방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다음달 입법예고와 함께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상 부과기준인 ‘임금총액’ 방식은 대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성격의 상여금 등이 임금에서 제외돼 보험료 납부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임금총액과 표준보수(소득) 월액을 산정해 제출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사업주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세청 ‘과세대상소득(소득세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방식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소득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이 우리사주ㆍ스톡옵션 행사이익 등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사내 급식대, 기자 취재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도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세청은 “비과세 한도액이 소액이고 비과세 항목도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국세청 과세근로소득으로의 법 개정은 국세와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의 경향과도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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