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씨 등은 지난 1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가 폭발해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유포해, 주식시장에서 2,900만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한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허위 글을 언론사 등에 제보해 잘못된 보도를 유도한 뒤, 해당 제약사 주식을 단타 매매해 3,700만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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