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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경수로 폭발' 루머로 시세차익 일당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5일 북한 경수로 폭발, 제약사 백신 개발 등의 루머를 증권가에 퍼뜨려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우모(2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금 투자자ㆍ허위 글 작성자ㆍ운전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씨 등은 지난 1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가 폭발해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유포해, 주식시장에서 2,900만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한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허위 글을 언론사 등에 제보해 잘못된 보도를 유도한 뒤, 해당 제약사 주식을 단타 매매해 3,700만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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