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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종소세신고하면 환급가능
입력2006-05-18 10:43:26
수정
2006.05.18 10:43:26
자신의 정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대학원생 연구소득,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에매기는 원천징세율은 20%(주민세 2% 제외)에 달한다"면서 "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이 17%인 만큼 차액 3%에 대해선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근로소득외에 원고.강연료 등 기타소득까지 포함해 대략 연봉이 6천만원이하인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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