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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투기지역 제도 유지…최대 경계태세

필요하면 탄력세율 적용할 태세 항상 유지 <br>범정부 부동산TF 재가동…상황점검 등 긴장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도록 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와 거래세를 실가 기준으로 부담토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가당분간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들 제도는 내년부터 양도세 실가과세가 1가구2주택 등으로 확대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폐지 또는 수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재경부.건교부.행자부.청와대.국세청 등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가 재가동돼 매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마련돼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대의 경계태세를 갖추겠다는의지가 반영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양도세 실가과세의 전면적 시행은 2007년에나 가능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 역시 완전히 정착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들 투기억제 제도는 세부내용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잡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1가구2주택 등으로 양도세 실가과세가 확대되면서실가과세를 무기로 하는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면적 실가과세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제도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투기지역 제도는 양도세 탄력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점에서도 투기지역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부동산시장은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8.31대책이 마련돼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최대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 역시 세부 규정의 수정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검토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도는 매매계약후 15일안에 시.군.구에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동시에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뿐아니라 모든 지역의 부동산거래가 실가신고.실가납부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변화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실가신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이 지정제도를 변경하거나 없앨 계획을 갖고 있지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8.31부동산대책 TF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TF는 강남의 저.중.고밀의 모든 재건축 단지 가격동향 및 조합 움직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가격 담합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8.31대책후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보다 빨리 시장 상황이국지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달 중순부터 관련 부처와 기관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의 매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의는 부동산시장 동향, 8.31대책 입법상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임대주택.토지 공급 확대, 원가연동제 시행 등 공급부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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