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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LG `신종'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지난번 1차 조사때에는 적발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유형을 포착하는데 성공했다.공정위가 이번에 새로 적발한 부당거래 유형은 주로 금융거래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크게 두가지 유형. 우선 회사채 발행시 위장 주간사 선정을 통해 계열증권사의 중개수수료 수입을 올려주는 방법이다. 그룹계열사가 동일 계열에 속하는 증권회사를 회사채발행 주간사업체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교묘히 피해 다른 증권사와 미리 짜고 수수료 중개수입을 올린 것. 전형적인 부당거래행위로 지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우전자를 비롯한 대우그룹 계열 9개사가 대우증권의 회사채 인수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법규상 대우증권은 대우그룹 계열사의 회사채발행 주간사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대우증권과 사전에 공모, 비계열 증권사를 명목상의 주간사회사로 선정한 뒤 실제로는 상호교차인수 방식을 통해 대우증권이 발행 회사채 대부분을 인수, 중개하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증권은 중개수수료의 80%를 챙겼으며 그 금액만도 55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조(朴相祚) 공정위 조사국장은 『대우외의 다른 그룹 계열 증권사들도 대부분 이같은 방법으로 계열사의 회사채발행 주간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증권업계를 상대로 추가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이밖에 계열사간 자금결제를 계열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처리토록 지정하는 방법도 새로운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지목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LG애드와 LG유통이 그룹회장실 요구에 따라 계열회사간 자금결제시 반드시 LG법인카드만을 이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확인,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유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공문이나 지시등을 통해 계열사를 차별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적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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