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진보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4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인 납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예수교장로회(통합), 감리회 등 NCCK 소속 교단의 대표는 물론 지역 교회 목사도 다수 참가해 의견을 내놓았다. NCCK는 종교인 과세 자체는 찬성하지만 기타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종교인들은 현행 소득세법만으로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기타소득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많이 버는 자와 못 버는 자의 형평성 문제 등 내부 반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교회개혁실천연대 최호윤 회계사는 "정부가 일부 교단 관계자를 만나 협의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기타소득 기준 과세 규정만 신설하고 종교계·비종교계 간, 종교계 내부의 반목 또한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단초를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계는 세법 규정 이상으로라도 세금을 내고 대신 세금을 국가가 잘 집행하는지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CCK 홍보실장 강석훈 목사는 "개신교 내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중지가 모아진 상태다. 반대하는 측도 자발적인 납세를 주장하는 쪽으로 기획재정부가 시행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소득세 기준 과세는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같은 종교인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타소득세 기준으로만 과세하면 단적으로 기타소득 30만원이 전부인 종교인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이나 똑같은 금액을 납세하게 된다.
NCCK는 이미 지난 2012년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논의 끝에 목회자의 납세를 결의했다. 또 2013년에는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를 조직해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는 '교회회계와 재무처리기준'을 채택했다. 실제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3개 교단(기하성 서대문측, 기하성 수호측, 예하성) 전체가 세금을 내고 있고 성공회 교단도 자발적 납세를 결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교회개혁실천연대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이 사회에 희생하는 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고 또 국가로의 납세를 통해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소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법 규정 이상으로라도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을 국가가 잘못 집행한다면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천주교는 1984년 처음으로 납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군종교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교구를 법인 차원에서 산정해 세금을 내고 있다. 또 1994년부터는 개별 신부들도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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