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폐건강진단업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내년부터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돼 광업 분진작업 종사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8대 광업에는 석탄광업과 철광업, 텡스텐광업, 금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 채굴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이 포함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