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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대국 파견근로자 보험 의무가입 13년간 면제

사회보험 협정 서명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1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상대국에서 채용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 강제가입을 5년간 미뤄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이전에 여행자보험을 비롯해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한국 근로자의 경우 오는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중 양국은 29일 오후 베이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청사에서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와 인웨이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를 발표한 후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7월 구체적인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은 11월 한국의 국회 비준절차를 밝은 후 양국에서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중국 내 한국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한국 기업은 연간 1,500억원의 사회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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