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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면허.제재 시도지사에 위임
입력1998-10-12 08:18:00
수정
2002.10.22 05:18:00
토목건축이나 조경공사업 등 일반건설업의 면허나 제재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하는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때 우대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올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목건축과 산업설비공사업에 대한 면허 및 제재 등의 행정처분권은 건교부장관이, 토목과 건축, 조경공사업에 대한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각각 갖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모두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로간의 업무영역침범 시비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보일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은 난방시공업으로 통합, 보일러와 온돌시공을 다 할수 있도록 해 영역침범 시비의 소지를 없앴다.
1사람의 건설기술자가 중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의 경우 현재는 동일시군내로 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인접시군으로 확대했다.
또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변경사항 중 상호와 영업소 소재지는 현행대로 변경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되 경력임원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대표자의 경우도 여러명일 경우 건설업무 전담자 1명만 신고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실업해소를 위해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하는 업체에는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조치를 해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고시키로 했다.
건설업을 겸업하던 업체가 구조조정을 위해 건설업을 타업체에 양도하면 공사실적과 시공능력 등이 모두 승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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