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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130곳 적발

금감원, 경찰청등 통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ㆍ4분기중 수도권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무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혐의업체 130여개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자가 대부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도 광고에 상호,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일제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대부광고에 ▦대부업 명칭, 대표자 성명▦대부업 등록번호▦대부이자율(연 이자율), 연체이자율▦이자 외 추가비용 내역▦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명칭을 주의깊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정보지에 정상광고처럼 보이는 것도 시도에 문의해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이용해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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