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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노령연금 동시수령 인정
입력2004-05-27 17:40:58
수정
2004.05.27 17:40:58
복지부, 연금법 개정키로
분할·노령연금 동시수령 인정
복지부, 연금법 개정키로
까다로운 수급권등 개선 비판여론 잠재우기 나서
앞으로 이혼한 여성은 재혼할 경우 지급되지 않던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만이 컸던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동시 수령도 인정된다.
또 60세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이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으며 수급권자가 사망해 수령하지 못한 연금이 있을 경우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유족에게 생계유지와 관계없이 잔여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연금반대운동’과 관련, 불만사항 중 대부분은 제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됐지만 일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연금법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연장 ▦조기노령연금제 개선 ▦감액노령연금 2.5% 추가감액 폐지 ▦미지급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완화 ▦장애ㆍ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 등 모두 9부분이다.
또한 유족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기준인 최저소득금액(월 42만원)이 상향 조정되며 행방불명자 등 연금관리가 어려운 57만명은 납부예외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대 쟁점사항인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부분 하나만 선택하는 ‘병급조정’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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