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원시-수자원공사] 침수지역 피해보상 떠넘기기
입력1999-09-13 00:00:00
수정
1999.09.13 00:00:00
13일 범한금속공업 해태중공업 등 창원공단 반월지구내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내린 호우로 수자원공사가 시행중인 인근 공업단지 부지조성 사업장에서 유입된 토사와 빗물이 이들 업체의 사무실과 공장으로 흘러들어 업무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특히 범한금속공업의 경우 2억원 상당의 수출용 밸브를 쌓아두었던 공장내 창고에 물이차 제품포장이 물에 젖는 바람에 재포장이 불가피해져 납기연장에다 막대한 재산피해까지 입게 됐다.
이 곳은 지난 7월말 집중호우때도 피해를 입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입주업체들은 관할 창원시와 부지조성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측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시측은 『지난 97년부터 이들 업체 인근에서 진행중인 월림·창곡공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부터 흘러내린 토사가 배수관과 하천에 쌓이는 바람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대책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사업 시행후 7차례나 인근 소하천에 대한 준설을 했고 토사유출에 대한 일부 책임을 수용해 일부 업체에 대해선 공장청소도 해주고 있다』며 『시측이 범람의 주원인인 웅남천 준설 등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무조건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김광수기자KS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