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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등록·관리규정 8월 제정
입력2002-06-12 00:00:00
수정
2002.06.12 00:00:00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투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결산서 등을 한국CRC협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CRC등록 및 관리규정'을 8월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산자부는 이번 작업을 통해 CRC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사채권과 기업어음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후속투자를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인정하는 한편 매각할 때 매각대금으로 정상기업의 유가증권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일정비율 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CRC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누적투자금액으로 잡을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구조조정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 및 운용기준은 물론 부실채권매입 대상기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며 "특히 CRC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CRC협회를 지정하고 위탁업무내용도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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