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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최대 250만원 세금 즉시 감면

요건충족 못할 경우 최대 40% 가산세 부과<br>기업투자 초과금액의 10% 추가공제

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회사가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즉시 감면해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노후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를 감면받거나, 2개월 이내의 등록기간 등 감면요건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쯤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올해 4월 12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경우 노후차 말소·이전 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자동차회사 등이 4월 12일 현재 노후차 보유여부만 확인한 후, 자동차 판매시 개별소비세 등을 즉시 감면하고,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토록 했다. 추징 방법은 관할 세무서장 및 세관장이 자동차제조사나 수입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즉 노후차 말소ㆍ이전등록 또는 신차의 신규등록기간(2개월)을 지키지 않거나 자동차 등록원부 위조 등 제조사·수입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차 구입자에게 직접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직접 추징한다. 노후차 교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의 10% 가산세가 추징되며, 1대당 2대 이상을 감면받을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 노후차 교체시 취득·등록세 감면액의 20% 농특세 부담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편에서는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추가 공제율은 10%로 정해졌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비교대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 상시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과 비거주자의 국채 양도차익 비과세, 재외동포 전용펀드 배당소득 감면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 담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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