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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ISD 재협상 5월이후 할 것"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FTA 잘 활용하도록 중기 지원체계 구축"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시기와 관련해 "오는 5월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미국 측에 건너갈 예정"이라며 "ISD 문제를 논의할 서비스투자위원회의 개최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들, 특히 중소기업 업체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여덟 번째로 체결한 FTA의 상대국이 미국이라는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내총생산(GDP) 14조5,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2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수출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잘 활용해 경제적 혜택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ISD 재협상 과정에서 혹시 우리 정부가 간과한 것은 없는지 관련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FTA 비준 과정에서 ISD제도가 왜곡돼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ISD제도는 사법주권침해와 공공정책 훼손 쪽에 맞춰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찬반 대결로 흐른 측면이 강했다"면서 "이 제도는 한미 FTA에서 문제화되기 전까지 보편적인 투자자보호제도로 많은 FTA 협정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밀하게 파고들어 논의의 장을 열다 보니 ISD가 마치 문제가 있는 제도로 변질돼 안타까웠다"면서 "이미 한미 FTA 협정문에도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 정부가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국 상원의원에게 '약값의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분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어떤 문제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제약업계의 요청에 따라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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