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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서 안전소홀…피해자도 책임"

눈길 등 연쇄 교통사고 위험이 큰 접촉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28일 눈 덮인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해 가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버스에 의해 후속사고를 당한 오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버스가 들이받아 밀린 차량에 치여 부상했으므로피고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만 사고 현장은 눈이 내린 내리막길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원고로서도 피신하는 등 조심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주변에 수신호를 보냈던 것만으로는 조치를 다했다고 볼수 없고 부득이 현장에 서 있어야 했다면 안전표지 등을 설치해 후발사고를 막아야했다"며 "피해를 확대한 원고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1월 눈이 내리던 전남 강진의 한 도로에서 스노체인 점검을 위해누나의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김모씨의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누나 차와 접촉사고를 내자 현장에서 택시기사 김씨와 사고처리 방향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곧이어 사고 현장으로 접근하던 버스가 정차된 김씨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밀려난 택시 앞 부분에 부딪힌 오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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