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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ㆍ서남북부, 의정부등 5개지원ㆍ지청 내달 지방법원ㆍ검찰청 승격
입력2004-01-05 00:00:00
수정
2004.01.05 00:00:00
고광본 기자
오는 2월부터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의정부 등 5개 지원과 지청이 각각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심 사건만 맡았던 5개 지원이 다음달부터 접수되는 민사, 형사 단독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까지 맡게 됐다. 5개 지청도 지검으로 승격되면 인지수사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5일 최근 국회에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2월1일자로 5개 지원ㆍ지청을 지법ㆍ지검으로 승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바뀌고,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법원의 관할구역과 같아지게 된다.
그러나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기업사건은 서울지법 파산부가 계속 담당한다. 또 기존 서울 5개 지원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1월 말까지 서울지법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이 맡는다. 또 의정부 이외 지역의 이혼소송은 종전대로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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