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단돈 1원이라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원화는 1,000만원 이상, 외화는 5,000달러 이상일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법재산∙자금세탁 등 의심이 들면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원화 1,000만원 또는 외화 5,000달러 이상 자금만 보고한다. 금융위는 "의심거래 보고는 자금세탁을 막으려는 것이어서 기준금액을 폐지하더라도 불법재산∙자금세탁 행위와 무관한 일반 금융거래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산송금 때 송금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정보제공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국외송금에서 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공해야 하고 국내 전신송금은 기본적으로 성명과 계좌번호를 제공하되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할 때는 사흘 안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밝혀야 한다. 송금인 정보제공을 통해 분산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9월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불법자금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지난 2010년 1만9,672건, 2011년 2만7,45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는 4월까지 2만3,289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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