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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 11일 결정

3자 관리인 선임 없이 신광수 대표 단독관리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오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선임 여부를 발표한다.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별도의 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 현 최고경영자(CEO)인 신광수 대표가 자동으로 단독관리인에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이 전날 신 대표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채권은행의 의견을 모아 윤석금 웅진 회장의 ▦직위 사임 ▦출근 금지 ▦신 대표의 사전ㆍ사후 보고 금지 등에 대한 확약서를 웅진 측으로부터 받아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공동 대표이사직은 이미 내려놨으나 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장 직위를 이용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 회장의 막후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신 대표가 관리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쥐게 된 만큼 막후에서 조종할 가능성이 큰 윤 회장의 경영 개입 여지를 완전 배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관리인과 함께 웅진홀딩스 회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다음주쯤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법원에 전직 은행권 출신 인사 1명을 CRO로 추천한 상태다. 채권단은 CRO에 웅진코웨이 등 계열사 인수합병(M&A), 보유주식 매각 처분과 관련한 전권과 부인권 등 관리인에 버금가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리인 제출 문서의 사전 검토 권한도 요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공동관리인이나 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CRO의 권한 강화만이라도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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