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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양말등에도 택극기문양 허용

앞으로 태극기와 태극기문양을 속옷이나 양말, 일회용 소모품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지난 6일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개정령이 지난 16일자로 각각 공포돼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따라서 2002한일월드컵 때부터 '태극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데 이어 태극기를 생활용품 산업이나 관광 산업 등의 분야에서 좀더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특히 국무총리 훈령인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은 종전에는 "태극기를 넥타이.티셔츠 등 생활용품, 가방ㆍ필통 등 학용품, 달력ㆍ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속옷ㆍ양말 등 일회용 소모품 등과 같이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범위를 제한해 왔으나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하지만 태극기의 하얀 바탕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경우나 음란물 등 태극기가 사용되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용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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