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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단기자산 많으면 건전성 불이익
입력2001-11-16 00:00:00
수정
2001.11.16 00:00:00
9개은행 위험도 공시 의무화
내년부터는 은행에 단기 매매 목적의 자산이 많을수록 건전성 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단기 보유자산이 많은 9개 은행은 보유자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내년부터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규모가 1일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이거나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의 10% 이상인 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도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른 시장리스크 적용대상 은행은 ▲ 조흥 ▲ 한빛 ▲ 외환 ▲ 국민 ▲ 신한 ▲ 한미 ▲ 하나 ▲ 산업 ▲ 농협 등 9개 은행이다.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0.04~0.2%포인트 정도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은행은 우선 매매목적자산 금액과 매매목적자산의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위험 기준 BIS자기자본 보유제도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적용대상 은행은 시장리스크를 산출하는 방법과 주요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정한 일률적인 기준인 표준방법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내부모형(VaR모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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