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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정위.감사원도 계좌추적권 부여
입력1998-09-23 17:23:24
수정
2002.10.22 07:42:08
09/23(수) 17:23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에도 금융계좌 추적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법상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기관이 현행 3개 금융감독기관과 예금보험공사·신용관리기금·국세청·검찰 등 7개에서 9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며 『감사원과 공정위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계좌추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현재 당정(黨政)간에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원길(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며 『공정위와 감사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계좌 추적기관 확대방침을 확인했다.
금융실명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계좌 추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기업 및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체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좌추적권과 함께 압수수색권도 확보하려 해온 공정위는 압수수색권이 영장주의에 어긋나는데다 부처간 이견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 최종안을 놓고 현재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권을 도입하는 방안은 개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정은 25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를 갖는다. 【이종석·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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