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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변단체지원금 폐지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최석영 기자
새마을 운동본부ㆍ한국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원금 지원 규정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 따라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자체 예산편성과정에서 인터넷 접수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지방예산편성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현재 법으로 지원이 규정돼 있는 13개 관변단체에 대해 지원금 규모를 획일적으로 규정했으나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행자부가 관변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지원금 총액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분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총액제한제`를 도입해 내년 예산편성시 적용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 예산편성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예산편성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재정 공개모델`을 만들에 전국 지자체에 보급했다. 표준재정 공개모델에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명과 사업기간, 위치,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5년에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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